상품판매준칙
기본원칙
회사의 임직원과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이하 설계사 등이라 합니다)은 상품의 권유, 계약체결 등의 영업활동 시 관련 법규 및 사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설계사 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상품의 권유, 계약체결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권유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및 특징, 유의사항 등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이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추분히 설명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품 판매단계별 준수사항
가입설계 동의 및 고객등록
고객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등을 수집·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객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적합성진단
고객에게 변액보험 및 외화보험을 권유하는 경우 적합성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적합성 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고객에게 적합성 진단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계약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해 보험계약자로부터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목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합성 진단을 실시합니다.
상품설명
고객에게 상품의 권유 및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및 고객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험상품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상품설명서를 통해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① 보험상품의 내용
② 보험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의 내용 및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③ 청약철회의 기한,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설명에 필요한 상품설명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며, 고객이 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확인을 상품설명서에 받아야 합니다.
계약 체결 및 서류 제공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하거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것을 묵인 또는 방조하지 않습니다.
청약서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및 약관전달,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은 3대 기본지키기로 보험계약 체결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은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시 고객에게 청약서, 약관, 상품설명서, 보험증권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완전판매모니터링
보험계약을 최종 체결하기 전 보험계약 체결상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 보험계약 체결 시 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계약체결 후 진행되는 완전판매모니터링 제도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취약 금융소비자보호
상품설명시에는 원금손실 가능성, 손실가능범위, 중도해지시의 불이익, 고령금융소비자에게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보장이 제한되거나 보장이 되지 되지 않는 경우 등 불이익 사항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모집 시 금지사항
상품설명은 고객을 직접 만나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로 보험료 대납 및 과도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다른 설계사 등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모집한 계약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금융소비자에게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여서는 안됩니다.
금융소비자에게 다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통해 다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여서는 안됩니다.
금융소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중소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른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안됩니다.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요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려서는 안됩니다.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서는 안됩니다.
보험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보험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려서는 안됩니다.
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여서는 안됩니다.
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알려야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하여서는 안됩니다.
설계사 등 고지의무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아래의 사항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① 회사의 명칭 및 업무내용
② 하나의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지,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지 여부
③ 설계사는 고객이 보험료 등 보험사에 지급해야하는 금전을 받을 권한이 없으며, 계약의 직접 체결 권한이 없다는 사실
④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설명의무 등 법률 위반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⑤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회사에서 보유·관리한다는 사실
⑥ 설계사에 대한 이력, 처분이력,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3개월이상 업무정지, 불완전판매비율 및 계약유지율 등을 이클린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확인방법
⑦ 설계사 등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업무 수행 시 자신이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