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 신고센터

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메트라이프

보험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다수의 계약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도 인적, 물적 피해를 주므로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보험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내용은 보험범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사법 당국에 의해 보험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일정액의 포상금도 지급해 드립니다.

신고대상

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에 관련자가 아래에 예시된 유형과 같은 위법행위를 통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

예시

  • 병력사항, 직업 등 중요한 고지의무사항을 고의로 은닉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
  •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사실 또는 과다 청구 행위
  • 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한 행위
  • 보험금 합의 시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의 건
  • 허위진단서 발급 보험금 청구 행위
  •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

※ 보험범죄와 관련 없는 보험금관련 민원은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접수”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범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메트라이프생명은 보험범죄 신고자 포상금 제도로 고객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보험범죄 신고센터에 보험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사법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보험범죄 사실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을 방지 또는 경감, 환수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 제외

  •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보험사가 관련된 보험범죄 대상 건을 신고한 보험설계사는 포상금 지급 대상임
    * 협회 및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보험금 지급 및 조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
  •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경우
  • 신고사항이 이미 접수, 조사, 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경우
  • 포상금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신고 건 조사 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신고자가 포상금 수여를 포기한 경우

포상금 안내

  • 포상금은 회사 및 협회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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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트라이프생명 보험범죄 신고센터 : 02) 3469-9331, 9431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1332
  • 주소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6(역삼동),메트라이프생명 보험범죄 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