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포상금 제도

신고자 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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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이 기준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지침에 의거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험사기의 신고대상 및 보험사기 신고자의 포상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신고 대상

보험범죄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 행위(살인, 자해 등)의 건
  • 병력사항,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
  •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또는 과다청구 행위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한 행위
  • 보험금 합의 시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의 건
  • 허위진단서 발급 후 보험금 청구 행위
  •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

제 3조 신고 접수

보험사기의 신고는 방문, 전화, 팩스, 인터넷,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신고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신고사항이 불충분하여 보험사기 입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신고사항이 막연하거나 널리 알려진 사실인 경우

제 4조 신고 처리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보험사기방지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사결과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건으로 인정되는 경우 담당부서는 금융감독원에 보험범죄 인지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5조 포상금 지급

신고자가 제3조와 제4조의 절차를 거쳐 신고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을 방지 또는 경감, 환수된 경우와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 6조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의 최고한도는 20억원이며, 포상금액은 <별표>에 의거하여 정한다.

포상대상금액은 적발금액으로 하며, 적발금액이란 사건관련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종료시점 (기소, 송치 시점)에 지급된 금액과 사건적발에 따른 부지급 금액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단, 보험금이 지급되어 환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환수금액의 20%를 포상대상금액으로 한다.

회사는 신고건의 중요도 및 신고인의 적극적인 수사협조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증액할 수 있다.

공동신고의 경우에는 포상금 균등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자가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그 합의된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단, 분배 시 1인당 최저포상금은 20만원으로 한다.

제 7조 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험업 종사자(협회 및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보험금 지급 및 조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 신고사항이 관계기관 등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 조치된 경우
  • 기 신고되었거나 정보 인지되어 접수 처리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신고조사의 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신고자가 신고포상금 수여를 포기한 경우

제 8조 조사결과의 통지

담당부서는 보험사기 신고사건에 대한 종국 처분 결과 및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우편, 팩스, 이메일,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9조 지급 기한

포상금은 지급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10조 포상금 환수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별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대상 금액
포상금
5억원 이상 1,000만원 + 5억원 초과액 x 0.5%
4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000만원
3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800만원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600만원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40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00만원
5천만원 미만 100만원